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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우수한 감독인력자원 확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조종분야 감독관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6조의 별표1 제2항)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 현재 국적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용 항공기 형식의 기장경력’

 나. 정기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감항분야 감독관의 자격증 통합에 따라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문구수정(안 제6조의 별표1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항공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를 마침

  라. 기    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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